<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별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7조의3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6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같은 영에서는 고충심사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함)이 같은 법 제67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 등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이 사안에서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 또는 조례로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임을 전제함)

 

<회 답>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 등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하는 별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등 특정한 조문에 한정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에 제67조의2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나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7조의3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6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기술로(법제처 2024.9.11. 회신 24-0631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에 같은 법 제67조의2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67조의3의 준용 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같은 법 제67조의2 등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하는 등 고충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제1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67조의3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②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른 고충심사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등에 대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례 참조)로서, 보좌업무나 특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전보·정년 제도 등 일부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지방공무원법」 제3조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참조),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 참조)을 고려하면,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권익 보장과 적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임용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구 「지방공무원법」(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7조의2제2항에서는 고충의 심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고충의 심사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인사위원회 둥에서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구 「지방공무원임용령」(1991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34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에서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인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 등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인사위원회 등에,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등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은 관할인사위원회에 각각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고충을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려는 취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를 개정하면서(1991.4.19. 의안번호 제131204호로 발의된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6조제2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사건의 관할을 구분하여 규정하던 것을 삭제한 것인바(1991.6.27. 대통령령 제13402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참조),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명시하고 있었던 지방공무원법령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에도,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 등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5-0583,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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