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잡급직 퇴직 당시의 임금)과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잡급직에서 퇴직한 날)

 

<판결요지>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잡급직으로서의 고용관계는 그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그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잡급직에서 퇴직한 날 발생한다.

 

◆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21512 판결[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임○구

♣ 피고, 상고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0.3. 3 1. 선고 99나182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10.1. 부산광역시장에 의하여 임시직인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1976.3.30.까지 근무하다가, 1976.4.1. 피고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8.12.31. 정년퇴직한 사실, 원고는 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한 1976.4.1.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임시직인 운전원으로 근무한 1972.10.1.부터 1976.3.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식적으로는 임시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에도 피고에게 같은 성질의 근로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1988.5.1.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정년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그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의 임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에 발생하고, 그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1999.3.29.에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부산광역시 및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이상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이 임시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정년퇴직일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잡급직으로서의 고용관계는 그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그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 판결, 1981.1.13. 선고 80다2395 판결, 2000.9.8. 선고 99다11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견해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임시직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곧바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두 신분관계의 성질이 판이하여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공무원을 정년퇴직한 1998.12.31.이 아니라 임시직 운전원직에서 퇴직한 1976.3.30. 그 임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한다.

 

이와 달리 원심이 임시직원과 고용직 공무원 간에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임시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도 공무원을 정년퇴직한 1998.12.31.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의 ‘계속근로’ 또는 ‘퇴직’ 등 조항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대법원판결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