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진정인은 1994.8.22 회사시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일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달 보름여만에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산재치료를 받다가 1999.5. 8 치료종결과 동시에 자진 사직하였으며 동 공사는 1995.10.14 종료됨.

❍ 회사는 현장근로자 대부분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으며, 공사완료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타 현장에 고용하여 왔음.

❍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은?

 

<회 시>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므로

-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사료되며, 다만 피재근로자가 명목상 일용근로자일 뿐 당사자간 합의 등 특별한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13, 199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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