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퇴직금]

♣ 원고, 상고인 / 김○형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마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3.8. 선고 99나 18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D전자 주식회사(이하 ‘D전자’라고만 한다)는 1983년 1월경 소외 H전선 주식회사(이하 ‘H전선’이라고만 한다)의 전자부문을 인수하였는데 이에 따라 1977.8.3. H전선에 입사하여 전기영업부에서 애프터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1983.2.28.자로 H전선을 사직하면서 H전선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음날부터 D전자의 애프터서비스 기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D전자에서 애프터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86.4.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판매관리2부로 부서를 옮겨 1986.5.28.부터 같은 D그룹의 계열사인 소외 E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E화학’이라고만 한다)의 가전제품 판매부문에 파견되어 서부지사의 대림동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1987.6.3. 가전제품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D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유통판매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1987.6.30. E화학과의 사이에 E화학의 가전제품, 악기 등 판매부문의 자산과 영업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서 E화학 및 D전자의 가전제품 판매부문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위 영업양도계약일인 1987.6.30.자로 E화학 및 D전자에서 퇴사하고 그 다음날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E화학 가전제품 판매부문을 영업양수할 당시인 1987.6.30. E화학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 회사로 소속을 옮기기 위하여 당시 소속하여 있던 D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금 2,026,930원을 수령하고 그 다음 날짜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계속 위 대림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6.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H전선에서 D전자로, 다시 D전자에서 D를 거쳐 피고 회사로 퇴직 및 입사의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H전선에서 피고 회사에 이르기까지 근로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이어져 온 것이므로 그 계속근로년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먼저, H전선에서 퇴직 후 D전자로의 입사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하여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나, 원고가 H전선에서 퇴직하면서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퇴직금 지급제도가 단수제였으므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도 별로 불리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D전자, D로 전직한 후 E화학에서 1987.6.30. 퇴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수령하고서도 장기간 동안 퇴직금 수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H전선을 퇴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H전선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D에서 퇴직 후 피고 회사로의 입사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하여 D와 피고 회사는 모두 D그룹의 계열사들이고, E화학 가전제품 판매조직의 일부분인 대림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퇴직하게 하고 바로 다음날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한 것은 비록 형식상 영업양도양수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른바 계열사간의 전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D는 원고를 포함한 판매부 직원들 100여명을 E화학에 파견하여 지점장으로 보직하였다가 피고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그 중 일부는 D로 복귀시키고, 나머지는 본인의 희망이나 회사의 지점장요원 충원 등 경영방침에 따라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적시키면서 원고는 D전자와 D에서의 계속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고 새로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D를 사직한 것이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동의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전적은 유효한 전적이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H전선에서 D로의 이적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하여

 

원심도 설시하고 있듯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제1심 증인 이○식의 “일괄적으로 같은 직급, 직종으로 고용승계되어 직원들의 동요는 없었으며,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기록 82면).”는 진술만이 있어 원고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는 점이 엿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기왕에 한 H전선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을 촉구하거나, 그 밖의 증거방법에 의하여 위 이○식의 진술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 원고의 자의에 의한 퇴직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설시 사유만으로 자의에 의한 퇴직이라고 인정한 것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D에서 피고 회사로의 이적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에 대하여

 

원심 판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E화학에게 양도하면서 E화학으로 하여금 위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파견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였다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로 하여금 1987.6.30.자로 E화학으로부터 다시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양도받으면서 위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일괄하여 변경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1987.6.30.자로 D를 퇴직하여 같은 해 7월 1일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월차 수당 등 각종 수당도 계속근무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각 일부 영업의 양도를 전후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던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이상, 이는 D로부터 E화학, 다시 E화학으로부터 피고로의 각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그 각 경영주체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피고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원심 인정과 같이 E화학에 파견되어 지점장으로 보직된 자 중 일부는 D로 복귀되고, 원고의 경우 그의 희망에 따라 D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새로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고는,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든 그 밖의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원심 증인 이광우의 일부 증언 외에는 위 영업양도시 파견된 D소속 직원 중 일부가 D로 복귀되었다거나 원고가 그의 희망에 따라 피고 회사로 이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일부 증언내용과는 달리 원고와 같이 D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대우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점이 엿보일 뿐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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