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현재 퇴직금 누진제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누진제를 폐지하고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노동조합과 협의중에 있음. 다만,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하여 전 근로자의 50%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있음.

<질의1> 이 경우 전 근로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단체협약 개정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2>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단체협약 개정없이 희망자에 한해 중간정산 신청과 동의서를 받아 중간정산한 후 이후 근속기간은 법적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에 위반되는지

<질의3> 개별신청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전환한 후 매년 법정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전 근로자의 50%이상의 동의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질의2>에 대하여

- 같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직종·직위·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동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간의 퇴직금제도 차등,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 단체협약간의 퇴직금제도 차등, 퇴직금지급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퇴직금지급규정 변경 이후에 신규 입사자는 변경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의 차등 등은 퇴직금차등제도 설정금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내용의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부인되는 것임.

<질의3>에 대하여

- 연봉제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시간급제·월급제 등 다른 임금지급 형태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및 퇴직금차등제도 설정금지 원칙이 적용됨.

- 그리고,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차등제도 설정금지 원칙에 위배됨.

- 연봉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2)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3)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액보다 미달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퇴직금중간정산 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임금 68200-111, 20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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