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999.11.8자 ○○신문에 의하면 서울고법 민사11부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일시퇴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퇴직금 기산시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일시퇴직으로 본다면 연차휴가, 근속수당, 계속근로의 의미 훼손 등 기존의 노동법과 많은 것이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 요청됨.
<회 시>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따라서 근로자의 경제적 편의를 고려한 근로기준법상 제도일 뿐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
【근기 68207-679, 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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