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2002.12.1부터 2003.8.31까지 적용되었던 A사 취업규칙 제8-3조에는 “년말 상여금-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속 3개월 근무한 종업원(personnel employed as of 31 October who have threes’ continuous service)은 2달치의 상여금을 받는다. 지급은 성탄절전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런데 위 취업규칙은 A사의 근로자들에 대해 전혀 교섭권한이 없는 자인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과 착오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단체협약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상기 취업규칙은 폐지되었음.

- 이후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2003.9.1자로 새 취업규칙이 제정하게 되었는 바, 새 취업규칙 제8-3조에서는 “자격있는 직원들은 다음 보너스를 지급받는다; CBA 제12조(A); 1년에 월 급여의 100%인 1회 보너스 지급. 이 보너스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갱신 시에 지급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위 연말 상여금 제도는 폐지되었음.

- 이런 상황하에서 노동조합은 과거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새 취업규칙이 적용하기 이전인 2003.8.1부터 2003.8.31의 1개월간에 대한 연말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질의

- A사는 동사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하여 교섭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한 구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상여금을 기존 800%에서 100%로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과거의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는 바 이 경우 상여금 지급 여부

 

<회 시>

❍ 귀 질의를 살펴보면 2003.9.1자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상여금 연간지급율을 당초 800%에서 100%로 줄이면서 종전 취업규칙 제8-3조의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속 3개월 근무한 종업원은 2달치의 상여금을 받는다. 지급은 성탄절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연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자격있는 직원들은 다음 보너스를 지급받는다. 1년에 월급여의 100%인 1회 보너스 지급, 이 보너스는 회사와의 근로계약 갱신시에 지급될 것이다’(취업규칙 제12조)라고 변경하였는 바,

- 이 때 새로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2003.8.1~8.31, 1개월)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 연간 상여금 지급율을 일정부분 삭감하기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취업규칙의 효력은 새로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어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지 여부는 상여금이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 이 경우 상여금 지급조건이 특정기간의 근로를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즉 일정시기가 도래되어야만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확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를 살펴보면 2003.8.31까지 그 효력을 갖는 종전 취업규칙에 「계속 3개월 근무한 종업원은 2달치 연말 상여금을 지급한다」라는 의미는 동 상여금지급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 산정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중단되는 시점에는 종전 취업규칙에 의한 연말 상여금 지급조건의 하나인 「계속 3개월 근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 지급시기에는 종전 취업규칙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연말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임금정책과-501, 200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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