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질 의>
❍ 우리 연구원은 1983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월차는 익월에 사용 또는 보상하고 연차는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당해연도 12월 급여시 보상으로 처리함으로서 결국 연월차 전부를 당해연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직원 “갑”의 2001년도 연월차 휴가 일수는 28인데 20일은 이미 2001년도에 휴가로 사용하였고 미사용일수 8일은 2001년도 12월 급여시 보상금으로 지급 조치하였으므로 2001년도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된 28일간의 연월차휴가는 2001년도 말에 사용하거나 보상으로 전부 처리되었음. 그런데 “갑”은 2001.12.15자로 2002.1.2~2002.2.4까지 2002년도에 만근시 발생할 연월차 휴가를 사용신청하고, 2002.2.5자로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2002.2.5자로 작성하여 2001.12.17 연구원에 제출함.
❍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2002년도 연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불허하고 2001.12.31자로 사직을 하든지 정상출근을 하라는 통지를 하였는 바, “갑”은 정당한 연월차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1.2~1.7까지 결근하고 2002.1.8 출근하여 사직서 회수요청하여 이를 돌려주었으나 2002.2.8일까지 결근을 계속하다 메일로 2002.2.14일부터 출근하겠다는 통지를 함.
<질의1> 우리 연구원과 같이 연월차휴가 사용을 시행하고 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갑”의 경우는 정당한 연월차 사용권이 성립되는지 또한 2001년도분 연월차 사용이라면 8일간만 연월차 수당을 반납하고 사용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2> 정당한 연월차 사용권이 아니라면 결근 중에 메일, 전화 등으로 언제부터 출근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연구원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연히 무계결근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3> “갑”의 주장대로 2002.1.2~2002.2.4까지 정당한 연월차 휴가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2002.2.5 이후의 결근은 당연히 서면 승인을 한 바 없으므로 무계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갑의 의사로 2002.1.8 사직서를 돌려주었다면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이므로 사전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유계결근을 하던지 아니면 2002년도 연월차 사용승인을 득한 후 휴가를 사용하여야 되는 것인지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사의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익월에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1년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연말에 출근율 등을 따져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기준에 의한 것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연도중에 퇴직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퇴직할 때 회계연도상으로 1년이 되지 못하여 귀사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정연차유급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않아야 할 것인 바, 법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휴가일수만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함.
【근기 68207-1569,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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