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시>
❍ 귀 질의 중 매월 월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1월간 개근한 근로자가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매월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로서의 경고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 중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담당하였을 경우 근속기간은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실적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새로운 관리업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종전 관리업체와 새로운 관리업체간에 고용승계 및 종전 근속년수 인정 등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 다만,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우리부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근기 68207-748,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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