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알고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날인지
<회 시>
❍ 귀 <질의1>에 관하여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68027-589, 2002.2.14 행정해석 내용 참조:「우리 부 홈페이지→실국별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에서 검색 가능)
❍ 귀 <질의2>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근기 68207-779, 2003.06.2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0) | 2013.11.16 |
---|---|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0) | 2013.11.16 |
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범위 (0) | 2013.11.15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0) | 2013.11.15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휴가청구권 승계 여부 (0) | 2013.11.15 |
3교대근로제 사업장의 초과근로 계산방법에 관한 사례[근기 68207-682] (0) | 2013.11.14 |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 (0) | 2013.11.14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1) | 201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