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메가-3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오메가‐3 제품의 제품명의 일부로 ‘Prenatal(프리나탈)’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제품 주표시면에 임산부 그림(사진)을 넣어도 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메가‐3 지방산 함유제품의 기능성은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동 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Prenatal(프리나탈)’, 그리고 제품 주표시면에 임산부 그림(사진)을 표시하는 것은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특정 대상인을 상대로 하는 기능성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으므로 오메가‐3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6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홍삼제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홍삼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수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능’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이 마치 특정집단(수험생)에 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표현이 되고, 해당 제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을 벗어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6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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