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증축·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에서 기존 호텔을 허물고 더 적은 객실 수의 새로운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관광숙박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증축·개축을 포함하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숙박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숙박시설법의 입법 목적은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에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호텔시설 건설 시 그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입법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2012.1.26. 법률 제11227호로 제정되어 2012.7.27.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용적률 완화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호텔의 객실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이유가 없고,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의 특성상 고객인 관광객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객실의 크기·종류를 다양화하거나 객실의 설비 등을 고급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호텔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비교적 폭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호텔의 신축뿐만 아니라 호텔의 증축·개축을 포함하되, 다만,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증축·개축하려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호텔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축 호텔의 객실 수가 기존 호텔보다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용적률 완화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광숙박업자가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같은 대지에 기존 호텔보다 더 적은 객실 수의 호텔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5-0233,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