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관련 법령과 조례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를 포기하였다가 정비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한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안
◆ 대법원 제2부 2015.7.9. 선고 2015두35468 판결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본동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12.12. 선고 2014누43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은 ‘도시정비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3.8.1. 서울특별시조례 제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비조례’라 한다) 제38조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비용보조대상의 하나로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를 들고 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반영을 신청하여야 하고(제5조제1항), 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제5조제2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3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관련 법령과 조례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➀ 원고는 서울 동작구 (이하 생략) 일대 27,29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9.14.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60조, 제63조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7.12.26. 서울특별시 조례 제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 정비조례 제38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와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➁ 원고는 2007.9.28. 피고로부터 새로 설치되는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피고로부터 2011.11.14. 준공인가를, 2012.2.23. 이전고시를 받음으로써 사업을 완료한 사실, ➂ 원고가 그 후 2012.12.경 종전의 태도를 번복하여 피고에게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조신청을 한 사실, ➃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5.30.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60조에 따른 비용분담 협의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포기서’를 제출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신청은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조금 지급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든 이 사건 처분사유에는 ‘원고가 사업시행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보조금 교부신청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시행 이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신청 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원고의 보조금신청 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