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되(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채를 채취하려는 자는 긴급 재해복구 등을 위해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골재채취 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OO공사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골재채취 허가(해당 허가 시 타인에게 골재채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음)를 받은 후 실제 골재채취 업무의 일부는 OO공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A채굴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려고 하고 있음.
김해시는 위와 같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합니다.
<이 유>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채를 채취하려는 자는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제2호),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제6호),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제7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신청서의 허가신청인란에는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고, 첨부서류란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과 사업계획서(골재채취방법,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 등을 포함함) 및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의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골재채취 능력 평가결과서 등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동일 순위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0조제2항에서는 골재채취기간도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본금 또는 자산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 중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위한 허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허가 신청인의 사업계획과 골재채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골재 채취기간・채취량・채취방법 등을 정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것인데, 만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이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자유롭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골재채취업 등록제도 외에 별도의 골재채취 허가제도를 두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골재채취를 허가하도록 한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26조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골재 채취기간・채취량・채취방법 등 골재채취 허가의 내용이 그 허가신청인의 골재채취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허가의 내용에는 허가신청인이 직접 골재채취를 하라는 의미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이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25조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받은 내용 중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채취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승인을 받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605,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