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노동조합법 규정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1인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1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은 단체교섭에 참석할 수 있는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노동조합법이 전제하고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란 근로자가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숫자는 위 ‘집단적 노사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이 1명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6.09.02. 선고 2016구합5657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〇〇〇〇〇중앙회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〇〇〇〇〇중앙회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6.0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221 사단법인 ○○○○○중앙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400명을 사용하여 외식업주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전국에 40개 지회(서울직할 25개, 지방 15개)와 224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4.10.23.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원고 소속 근로자 약 1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4.11.경 원고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20.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10.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11.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2.5. “원고 지부 사무국장은 채용・징계・해고 등의 권한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등 관계 법령은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조합원명부 제출의무를 부과하거나 교섭위원 수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위원장 최〇〇이 오산지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조합원명부를 재공하지 아니하거나 참가인 측 교섭위원이 1명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각 지부의 인사・예산, 사업계획 수립 등 대부분의 업무는 지부 사무국장이 수행하면서 비상근 명예직인 지부장으로부터 형식적인 결재만 받고 있으므로, 오산시지부 사무국장인 참가인 위원장 최○○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하다.
2)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제하고 있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5.1.9.부터 같은 해 4.30.까지 6차에 걸쳐 각각 3명 이상의 교섭위원을 참석시켜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참가인 측 교섭위원이 1명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취지와 교섭당사자 사이의 관행 및 사회통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14.10.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당시 원고 경기도지회 부장이었던 최○○을 대표자로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 무렵 참가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원고 경기도지회장은 2015.2.2. 최○○을 원고 경기도지회 오산시지부 사무국장으로 발령하였는데, 당시 오산시지부는 지부장 1명, 사무국장 1명, 경영지원부장 1명, 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산시 관내 음식점 대표인 지부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1주일에 약 2회 출근하였다.
2) 참가인과 사용자는 2015.1.9.부터 같은 해 4.30.까지 6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같은 해 6월말까지 단체교섭 최종 타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생략>
3) 원고는 2015.6.9. 제7차 단체교섭에서 참가인 측 교섭위원인 위원장 최○○이 원고의 오산시지부 사무국장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하였다.
4) 이에 참가인은 2015.6.15. 단체교섭을 위한 회의 참석 및 진술 등 협약체결 전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상급단체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노조연맹’이라 한다)에 위임하였다.
5)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6.16. 원고에게 교섭권 수임 사실을 알리면서 같은 달 23.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18. ‘참가인 위원장 최○○ 등 3명의 교섭위원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 교섭위원들을 교체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연기한다’고 회신하였고, 참가인과 원고는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유사한 취지의 문서를 주고받았다.
6) 참가인은 2015.7.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13. 노사가 신의성실원칙에 의거하여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7)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7.13.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교섭원칙을 확인하고 단체협약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하여 2015.7.17. 실무교섭을 하자’고 요청하였고, 같은 달 15.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단체협약안 제17조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단체교섭 협의를 요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서비스노조연맹은 같은 달 24.까지 3차례에 걸쳐 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실무교섭 개최 요구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대표자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반려하였다.
8)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7.31. 원고에게 ‘2015.8.5. 14:00 실무교섭을 개최하자’고 요청하는 문서를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3. 참가인에게 ‘실무교섭 시간을 18:00 이후로 변경하자’고 회신하였다.
9) 원고는 2015.8.5. 18:00경 단체교섭 장소에 출석하였으나, ‘참가인 촉이 미리 통보한 교섭위원 2명 중 서비스노조연맹 조직국장 이●●만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퇴장하였다. 한편, 원고와 참가인이 2015.3.10. 합의한 단체협약안 제20조제1항은 ‘교섭위원은 노사 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원고는 2015.8.5. 원고 소속 40개 지희에 ‘참가인이 서비스노조연맹을 방패삼아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도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여 기각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경우 소속 지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벌규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8호를 적용하여 처리하라’고 통보하였고, 같은 달 7. 서비스노조연맹에게 ‘단체교섭에 참고하기 위한 조합원명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11)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8.7. 원고의 조합원명부 제출요청에 대하여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 수를 공개하였고, 이후 증가한 조합원 수는 노동조합의 고유 업무로서 원고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12)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8.6. 원고에게 ‘2015.8.19. 실무교섭을 갖자’고 제안하였고, 같은 달 11. 원고로부터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노사 각각 3명 이상의 교섭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13) 원고 인사노무부장 김○○, 운영지원과장 장○○, 종로구지회장, 종로구지회 총무부장 최○○와 서비스노조연맹 사무처장 이〇〇, 조직국장 이●●, 원고 종로구지회 부장 김●●는 실무교섭을 위하여 2015.8.19. 원고 종로구지회 회의실에 출석하였으나, 김○○이 위임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이●●, 김●●에게 ‘교섭위원 자격이 없다’고 말하자 참가인 측 교섭위원 3명은 위 장소에서 퇴장하였다.
14) 서비스노조연맹은 2015.8.20. 원고에게 ‘원고가 관행을 무시하고 이●●, 김●●의 퇴장을 요구하여 교섭이 파행되게 하였다’며 유감을 표명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4. ‘참가인 측 교섭위원 3명 중 1명만 교섭위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표를 소지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15) 참가인과 원고는 2015.9.1.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1.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조정을 종료하였다.
16) 원고 대전광역시지희 서구지부 사무국장 이◇◇과 경기도지회 처인구지부 사무국장 원○○은 2015. 11경 ‘지부장이 비상임 무보수라서 사무국장이 자신의 책임 하에 지역특성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각종 보고서률 수립・작성하여 지부장의 결재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의장으로서 주재하고 사무국장이 간사로서 보고 및 설명하는 방법으로 의결한다, 직원 평가, 사무분장, 복무관리 등은 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후적으로 지부장에게 보고한다. 직원 급여 등의 예산지출도 원고 회원들이 납부하는 가입금 및 회비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이 집행하고, 형식적으로 지부장의 결재를 받는다. 지부의 모든 업무는 사무국장 책임 하에 결정하고, 지부장에게는 유선보고 후 사후 결재를 받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7) 원고 철원군지부 사무국장 송○○은 2015.9.17. ‘철원군지부장 김□□이 2015년경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지부장 명패와 결재도장을 제작하였는데, 지부장이 송〇〇에게 도장을 주며 “찍을 곳에 알아서 찍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8)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016.4.29.과 같은 해 6.8. 단체교섭을 개최하였는데, 2016.4.29. 단체교섭에는 원고 광주광역시지희 북구지부 사무국장 김◈◈, 광산구지부 사무국장 김◇◇ 등이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고, 2016.6.8. 단체교섭에는 원고 광주광역시지희 북구지부 사무국장 염○○ 등이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염○○은 위 2016.6.8. 단체교섭에서 원고 인사노무부장 김○○에게 ‘노동조합원임을 알면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김○○은 ‘지부 사무국장은 사실상 지부 경영자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면(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19) 원고 광주광역시지희 북구지부 사무국장 김◈◈는 2016.7.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은 인사평가에 관한 평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평가를 받지 않고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 승진한다. 지부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지부장과 협의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직원 채용은 지부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지희에 요청해서 채용하고 있다. 지부장은 비상임으로서 1주일에 2번 지부에 방문하여 평균 1~2시간 정도 결재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현황을 잘 모르고, 직원들의 근무, 출장 등 관리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김◈◈는 먼저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한 뒤 사후에 결재를 받고 있으며, 지부장의 인감도장을 직접 보관하고 있으나 직접 결재한 적은 없다. 결재 상신에 대하여 지부장이 결재를 거부하거나 수정지시를 한 적은 없다. 지부 사무국장은 직원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북구지부에는 지부장을 제외하고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는 매달 급여 날짜에 맞춰서 지부장의 위임을 받아 집행하고 있고, 회비 수납 등 전채적인 회계업무는 여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말일 지희에 보고한다. 지부 사무국장은 지부장으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고 직원들도 관리・감독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원고 지부 사무국장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축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부 사무국장인 최○○의 업무와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최○○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의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위원장 최○○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동조합법 제84조제1항, 제85조제1, 2항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정할 권한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고, 원고의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참가인 위원장이자 원고 지부장인 최○○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는 위 노동조합법 규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 인사규정 제5조제1항제4호는 지부직원의 인사는 당해 지부가 소속된 지회의 지회장이 행하되, 4급 이하 직원은 당해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은 지부 직원의 승진, 승급, 상벌에 관한 권한이 지부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부 사무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전결규정이 사무국장의 직무권한으로 규정한 직원의 사무분장, 휴가, 출장 업무는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지부 사무국장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4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오산시지부 사원 김○○가 기안한 직원 업무분장표에 경영지원부장, 사무국장, 지부장이 순차로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지부들의 직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도 지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정관 제72조제1항은 중앙회와 시・도지회에만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부 사무국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도 될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대로 지부 사무국장이 비상근 무보수인 지부장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관리・감독한다 하더라도, 원고 지부의 주된 업무는 회원관리, 교육홍보 및 지도, 회비 관리 등이어서 사무국장의 명령이나 감독이 지부의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 정관 제40조제1항제2호는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제2항은 지부 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책임이 지부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시행규칙 제20조는 지부는 예산 편성안을 운영위원회에 부의하기 7일 전까지 지희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8조는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과목별일람표에 의거하여 소속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하되, 소액의 세입세출, 예산상의 정기적 지출은 사무국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 및 결산은 지회의 사전 승인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결정되고,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 등 지출은 지부장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부 사무국장에게는 예산 및 결산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 있지 않고, 사무국장이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월말 업무 현황보고, 금전출납부 확인, 현금출납, 직원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지부장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5) 원고 지부 사무국장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4.29.과 같은 해 6.8.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도 지부 사무국장들이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염○○은 노동조합원임에도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김○○이 염○○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지부 사무국장이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지부 사무국장들을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지부 사무국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이 1명만 참석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노동조합법 규정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1인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1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은 단체교섭에 참석할 수 있는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노동조합법이 전제하고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란 근로자가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의 숫자는 위 ‘집단적 노사관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 을 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2015.3.10. 노동조합 측 단체협약안 중 ‘교섭위원은 노사 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는 내용의 제20조제1항을 포함한 일부 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을 뿐 확정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는 아니하였고, 서면작성, 쌍방의 서명・날인 등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잠정합의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6명 이내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단체협약안은 교섭위원의 숫자를 6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을 뿐, 최소 인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와의 단체교섭 석상에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을 1명만 출석하게 한 것이 위 단체협약안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와 참가인이 3명 내지 6명의 교섭위원을 통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2015.1.9.부터 같은 해 4.30.까지 약 3개월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 교섭위원 수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도 없었으므로, 위 교섭진행 사실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3명 이상의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이 1명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