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시 근로자 4명, 임원 1명(대표사원겸 업무집행사원) 총 5명으로 인적구성된 합자회사의 임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직을 사임 실제로 퇴사하였을 경우

<질의1> 위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 매 1년마다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2> 위 법인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임원이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할 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임원(대표사원)이 실지 사임 퇴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경우, 지급하여야 되는지 지급할 경우 적용법 규정

 

<회 시>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대표사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 한편,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194,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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