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가. 방글라데시인 갑은 A실업에 2003년 5월 23일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년 정부가 실시한 ‘미등록외국인노동자 합법화조치’에 의해서 ‘입국 3년 이상, 4년 미만 외국인’에 해당하여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했음.
동 조치에 따라 ‘입국 3년 이상 4년 미만 외국인’이 ‘비전문취업비자(E9)’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합법화조치 소정 사업장에 취업중임을 정부에 증명해야 했으며, ②동 사업장 사업주는 ‘재입국동의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했으며, ③외국인노동자는 본국으로 출국했다 다시 입국 수속을 밟아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으며, ④외국인노동자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반드시 동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해야 했음.
나. 갑 역시 합법화조치에서 정한 제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①A실업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②A실업 대표이사는 갑의 재입국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③갑은 2003년 11월 13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입국 수속을 밟아 12월 4일 한국에 재입국하였으며, ④재입국하자마자 A실업에 복귀하여 다시 근무하였음.
다. 이후 갑은 A실업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비자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04년 10월 9일 동사업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음.
❍ 질의
위와 같은 경우 ‘미등록외국인노동자 합법화등록기간’ 중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요구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본국에 다녀온 기간(23日)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귀 질의내용의 요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동 근로자가 일정기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여 출국 전에 취업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 있어서
-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출국 후 재입국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보임.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례) 제2항에 의거 2003.3.31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 조치 및 취업활동 체류자격(E-9)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국전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관계기간 등에 ‘고용확인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 동 근로자의 「자진출국 등」의 기간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 되는 「자진출국 등」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800,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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