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자 ◯◯◯는 국가의 2000년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라 관할 동사무소에 공공근로를 신청하여(자치구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신청을 모두 받음) 사회복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일과배정 공공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따라 3개월간 일을 하다 3개월 후 계약 만료에 따라 공공근로 사업은 종료됨.

관할 구 공원녹지과는 일용을 채용할 필요에 의해 공공근로 사업종료 후 쉬고 있는 ◯◯◯를 일용으로 단기간 근무토록 함(예산에 따라 채용기간이 다름, 3개월 채용조건 계약체결).

일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는 공공근로를 또다시 신청, 일용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으로 일하는 패턴을 2003년까지 반복하였음.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시행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일을 하고 일정기간은 채용을 하지 않는 패턴을 유지 일용직은 예산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불규칙하기에 계약은 3개월 단위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3개월이 안되거나 넘는 경우도 있음(실제 일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용직도 3개월 계약을 체결, 단 임금단가는 공공근로와 다름).

공공근로와 일용의 계약자는 관할구이나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고(단가, 근로기간의 차이) 공공근로는 신청에 의해 부서에 배치되면 일용의 경우는 부서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음.

<질의1> 계속 근무년수 1년의 정의는?

<질의2> 공공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적용은?

- 국가사업으로 시행된 공공근로는 국비를 지원받아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한 경우로 사업자를 국가로 볼 것인지, 시행한 자치단체로 볼 것인지의 여부(국가예산을 위탁받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 분기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한 공공근로의 경우 총 사업기간이 ‘1.1~12.31’이면 퇴직금 적용을 하는지 여부(계약은 분기별로 하였음)

<질의3> 공공근로사업의 계약기간이 3개월로 종료되고 일용으로 채용될 경우 공공근로사업과 일용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기간에 의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단위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동일인이 반복해서 참여하여 그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서로 다르고 각 사업별 시행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다른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속 참여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602, 1999.11.12 참조).

- 또한, 3개월 단위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게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 한편, 귀 <질의2>의 내용 중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해당 공공근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2649, 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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