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 중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교육경력에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종래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의 요건으로 교육경력이 석사학위 취득보다 선행할 것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나, 조문 규정의 형식에 맞추어 2018년도 대학원 입학생부터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기준과 관련해서는 교육경력이 석사학위 취득보다 선행하도록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변경함.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변경이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해석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등이 예상되어 교육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 중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교육경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표 정교사(2급) 특수학교란 제3호에 따라 정교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석사학위로 같은 표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를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면서, 교사는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 중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교육경력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1호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정교사(1급)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란 제2호에서는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정교사(1급)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대학원 재학기간을 같은 란 제1호에서 요구하는 교육경력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란 제1호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과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보이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정교사”의 구분,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1급과 2급이라는 “정교사 급수”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학교 정교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직무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 학력이나 경력 등을 고려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구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1년 이상의 교육경력 경력 기준”을 충족한 후 “석사학위 학력 기준”을 충족한 자와 먼저 “석사학위의 학력 기준”을 충족한 후 “1년 이상의 교육경력 기준”을 충족한 자 사이에 그 직무에 관한 업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9.30. 회신 15-0479 해석례 참조).
또한,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라는 자격 기준과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라는 경력 기준, 그리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에서는 정교사(2급)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지고”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시간적 선·후관계가 추론될 수 있지만(법제처 2016.1.13. 회신 15-0804 해석례 참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에서 “~로서”는 교육경력과 특수교육 석사학위가 문장 구성에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동격(同格)의 관계를 나타내어,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과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일 것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교육경력이라는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 중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교육경력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에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라고 규정하여 같은 호의 특수교육 석사학위는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법제처 2016.1.13. 회신 15-0804 해석례 참조)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2항에서 “교육경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경력이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은 교육경력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영 제21조제2항에서도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요구되는 특수교육 석사학위에는 같은 표 정교사(2급) 특수학교란 제3호에 따라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자격 기준으로서의 석사학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 중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교육경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표 정교사(2급) 특수학교란 제3호에 따라 정교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석사학위로 같은 표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여, 교육경력과 대학원 석사학위 사이에 선후 관계를 요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066,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