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이하 “산림사업”이라 함)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사람이 공유(共有)하고 있는 산림(이하 “공유산림”이라 함)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제1호),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제1호의2)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공유산림의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산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5조 본문에서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의 개념에 대하여 산림자원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 산림사업의 하나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가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제1호),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제2호),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와 같이 산림자원을 조성한 후 이용하기 전까지 나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숲가꾸기 사업은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로서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공유산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산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6.17. 회신 15-0217 해석례 및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33638 판결례 참조).
따라서,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246,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