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학자금 지원”이란 같은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재단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해주기 위해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이하 같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됩니다.
<이 유>
장학재단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자금 지원”이란 같은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제1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제2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제3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제4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제4호의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제5호),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제6호),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제7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제8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제9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재단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단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모집·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자금 지원”이란 같은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자금 지원”의 의미에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 원리금을 상환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신용을 보증하거나, 대학생에게 대가 없이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항제1항제9호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재단이 대학생에게 이미 대출해준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을 면제하여 주는 사업도 같은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재단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생 복지시설 등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등 학자금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대학생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도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과 같은 법에 따른 학자금 관련 사업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장학재단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재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단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을 면제하여 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면제”해주는 사업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재단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학재단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358,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