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서는 가맹거래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정보공개서의 작성·수정·자문 및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이하 “정보공개서 작성등”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행정사가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제7호)을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28조에서는 가맹거래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제1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제2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제3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제4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제5호) 및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과 같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0.4.23. 회신 10-00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6.8.9. 회신 16-0329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가맹사업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가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나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다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라목),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마목) 등의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제1호)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이하 “가맹본부”라 함)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맹희망자(이하 “가맹희망자”라 함)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사업자”라 함)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에 비하여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2007.8.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어 2008.2.4.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맹거래사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맹거래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말함), 「민법」, 경영학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1차시험과 가맹사업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는 2차시험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바(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 별표 3 참조), 경제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업무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있다면 전문자격사로서 가맹거래사 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355, 201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