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로지원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83일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44호로 제정되어 2016103일 시행되기 전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함)에서는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서로 다른 제품군간 생산인력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016.8.3.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44호로 제정되어 2016.10.3.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15조에서는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공장 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은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 경우 경쟁제품별 제품군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고시 제15조제2호에서는 신청한 세부품목이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군간 생산공장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생산공장이 격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지와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같은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610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품목(A, B, C)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자가 2016103일 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하나의 품목(A)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은 경우,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자체 보유한 생산인력이 5명인 중소기업이 2016103일 이전에 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제품군을 달리하는 품목 A(5), 품목 B(3), 품목 C(2)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고, 2016103일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한 품목 A에 대하여 기존 인력을 활용(5)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품목 B, C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판로지원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201610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품목(A, B, C)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자가 2016103일 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하나의 품목(A)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은 경우,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종전에 그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로지원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는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서로 다른 제품군간 생산인력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15조에서는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공장 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은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 경우 경쟁제품별 제품군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고시 제15조제2호에서는 신청한 세부품목이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군간 생산공장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생산공장이 격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지와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같은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610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품목(A, B, C)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자가 2016103일 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하나의 품목(A)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은 경우,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제품군간 생산인력 등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15조제2호에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세부품목이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군간 생산인력 등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면서, 같은 고시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같은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과조치의 입법 취지는 단기간에 생산인력 등을 확충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전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1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다시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기 전까지 새로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려는 것이지, 생산인력 등이 변동되어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610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품목(A, B, C)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후 2016103일 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하나의 품목(A)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은 경우에 그 품목(A)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15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품목(A)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은 다른 제품군의 품목에 투입되는 생산인력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2016103일 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으려는 품목(A)에 대하여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인력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15조제2호에 따라 품목(A)에만 투입하여야 하므로, 품목(A)에 투입된 생산인력만큼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은 감소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품목(B, C)이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여전히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이 감소함으로써 나머지 품목(B, C)이 종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판로지원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103일 이전에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군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품목(A, B, C)에 대하여 각각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자가 2016103일 후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하나의 품목(A)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나머지 품목(B, C)에 투입된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다시 받은 경우, 나머지 품목(B, C)에 대하여 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은 종전에 그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당시의 생산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17-0262,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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