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라 함)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동법 제56조).

▪ 대한상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음(동법 제51조).

※ 대한 상의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1호의 공기업 판단기준”의 2. 구체적인 판단기준 <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에서의 주무관청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대한상의는 1994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공동직업훈련원 이관약정서에 의하여 8개 직업훈련원(현행 “인력개발원”)을 이관받았으며,

▪ 대한상의 사무처 직제규정에 의거 인력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8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인력개발사업단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부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 대한상의 내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인사 및 예산 등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한상의 노동조합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대한상의인력개발사업단은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음.

※ 대한상의(인력개발사업단 포함)의 상시근로자수는 1,000명 미만임.

- 대한상의는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정부위탁수입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에 해당하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고시된 바가 있음(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질의1> 대한상의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2004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대한상의의 한 부서인 인력개발사업단이 인사 및 예산이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는 것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관받은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와는 별도로 2004년 7월 1일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기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7.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공공부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재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또는 재출연한 기관·단체를 말하는 것임.

❍ 귀 <질의1>에 대하여

귀 질의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상기 2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 <질의2>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단계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산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 바,

▪ 귀 질의와 같이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8개 직업훈련원이 ‘대한상공회의소사무처 직제규정’에 의거 인력개발사업단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인력개발사업단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 부회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 인력개발사업단을 대한상공회의소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924,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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