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업무 대행기관으로써 특별법(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 우리 공단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내지 항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컨테이너부두를 건설 준공 후 국가에 귀속조치하며, 동 시설을 무상대부받아 운영업체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컨테이너부두건설에 재투자 하고 있으며, 부족재원조달을 위해 정부로부터 광양항 개발 투자사업비의 30% 이상 출연 및 자체 재원조달하여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고 있음.
❍ 특히, 2003.12.31 제정 공포된 정부산가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우리공단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음(공단 2004년도 정부출연금 700억원).
-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질의1>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공기업 중의 하나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상기 부칙 제1조의 2004.7.1 시행 대상기관에 포함 또는 준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공단 보수규정상 월 1회마다 월차수당 1회 정기적으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있는 바, 2004.7.1부터 월차휴가폐지시에는 직원의 월평균 급여가 감소하게 되는데, 노동부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의한 방식으로 임금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1호에 의거 2004.7.1부터 동법을 적용받는 공공부문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재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또는 재출연한 기관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2004.7.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한편, 사용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므로써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전에라도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1호의 공공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우리 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함.
❍ 귀 <질의2>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을 적용받는 사용자는 동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890,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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