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지?
나.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과 같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훈시규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행정청이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12.22. 회신 11-0619 해석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는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제출 및 송달은 위원회 의결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6979 판결례),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출의무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심판청구사건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 답변서 제출기간을 획일적으로 10일로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12.22. 회신 11-0619 해석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은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결기간을 획일적으로 한정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재결을 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7헌마732 결정례 참조), 사건의 난이도·다양성·비정형성·복잡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60일의 재결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행정심판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을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재결기간을 도과하여 행해진 재결은 위법한 재결로서 그 효력이 부인될 것인데, 이는 오히려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483,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