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1.28. 법률 제62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2.28.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한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2005.3.31. 헌법재판소 2003헌가20 결정을 말함. 이하 같음)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부담금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 시·도지사가 환급한 금액이 국가의 재정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경기도와 교육부 간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2008.3.14. 법률 제8886호로 제정되어 2008.9.15.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구 학교용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같은 조 제2항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에서는 구 학교용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서 환급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지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불복 청구를 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이미 환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부칙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이미 환급한 부담금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과 관련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대상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환급신청을 받고 그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로 한정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당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불복 청구를 하지 못한 부담금 납부자들을 부담금 환급 대상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의안번호 제178267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원문 중 제안이유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예외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이므로,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까지 시·도지사가 이미 환급한 부담금은 국가의 예산지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핀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의 제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신청을 받아 환급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국가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환급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 환급에 대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39,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