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비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업법」 제22조에 따른 경비협회(이하 “경비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에서는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업법」 제22조에 따른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경비업자가 아닌 자는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경비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경비업법」 제3조에서는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비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2.9. 회신 06-0387 해석례 참조),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도 경비업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1999.3.31. 법률 제5940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10.1. 시행된 「경비업법」(이하 “구 「경비업법」”이라 함)에서는 경비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완화하기 위하여 경비협회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롭게 하고 복수의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자(현 경비업자)는 하나의 용역경비협회(현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경비업자는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는바, 그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비업자가 아닌 자도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 「경비업법」의 입법 취지는 하나만 설립하여야 했던 경비협회를 복수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업자가 강제적으로 경비협회에 가입하여야 했던 것을 선택적으로 경비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구 「경비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경비업자가 아닌 자도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443,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