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총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일반 현역 일반병은 복무기간 중 월급을 지급받고 있고, 만기 제대시 군에서 퇴직금을 지급되지 않고 있으나,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군인처럼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특례업체에서 현 직원과 같이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산업기능요원 대부분 병역 대체근무를 활용하여 그 복무 기간만 근무하고 복학, 기타 사유로 퇴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이 만기 전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병역법 제38조에 의거 지정업체에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대표(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이때의 고용주는 병역법 제2조제5호의 문언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정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근로기준과-1003,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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