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합니다.
<이 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제1항),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와 시, 군, 구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이나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도(제1호)와 시·군·구(제2호) 두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12.8. 회신 11-058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지원하는 업무는 해당 지역의 특성, 지방대학의 운영 실태, 산업·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무이므로(법제처 2015.4.30. 회신 15-0168 해석례 참조), 해당 지방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군·구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균형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定住)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대육성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2014.1.28. 법률 제12337호로 제정되어 2014.7.29. 시행된 지방대육성법 제정 이유 참조).
또한, 지방대육성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반면, 시·군·구의 장은 이러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시·군·구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시·군·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위한 지원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11조(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및 제16조(국가 등의 지원)에 따른 구체적·실체적 지원 대책이 시·군·구를 제외한 시·도의 고유한 업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군·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504,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