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함.
이에 민원인이 행정안전부에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줄 것을 의뢰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제1호)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란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10.10.15. 회신 10-0279 해석례).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운영비 등을 보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4항, 「지방재정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수행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 보고를 받는 등 보조금의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관리인”이란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그 직위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제1항제1호) 등을 심의하고,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받는(제3항제1호)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직위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2.23. 회신 12-002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원직을 이용하여 그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지원·보조를 받는 법인 등의 대표나 그와 관련된 시설 등의 관리인 등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방의원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17-0433,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