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알 ○○에스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3.7.24. 선고 2013나1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5179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평택세무서가 주식회사 ○○.알(이하 ‘○○알’이라 한다)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알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33842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서의 공탁출급청구권 확인 이익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그 판결 이유 중의 일부 판시를 가지고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알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나53852 체불임차료 사건에서 2011.11.3. “① ○○알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액은 1억 원임을 확인한다. ② ○○알은 위 금원 외에 나머지 금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③ ○○알과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형태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알에 대한 1억 원의 지급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억 원의 지급 채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에 관한 판단 누락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