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항소심 계속 중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피공탁자, 공탁의 근거 조문 및 공탁사유 등에 비추어 위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채권자 불확지’ 요건이 충족되며, 공탁 당시 乙의 가액반환채무가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아니었으나, 공탁 직후 항소심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정한 국세 우선권의 내용 및 민법과 국세징수법의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성격 등에 비추어, 甲이 공탁한 돈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甲의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 국가에만 우선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
◆ 부산고법 2015.2.5. 선고 2014나51091, 판결 : 상고 [공탁금출급확인]
♣ 원고, 피항소인 / △△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판결 / 부산지법 2014.4.16. 선고 2013가합6059 판결
♣ 변론종결 / 2014.11.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외 1이 2013.2.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3572호로 공탁한 공탁금 1,953,011,680원 중 940,583,3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295,381,35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씨엔에스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소외 2에 대하여, 원고 △△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증보험’이라 한다)는 구상금채권을, 원고 ○○씨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씨엔에스’라 한다)는 물품대금채권을, 피고는 조세(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 및 확정
1) 소외 2는 2010.12.20.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12.28.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원고 △△보증보험은, 2011.6.10. 소외 1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11.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1138 구상금 등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을 1,566,717,816원(공동담보가액 1,953,011,680원 범위 내에 있는 원고 △△보증보험의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원리금임)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1,566,717,8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2013.12.1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242 구상금 등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을 1,953,011,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1,953,01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5.2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씨엔에스는 2011.2.15. 소외 1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6.20. 서울고등법원 2012나67773 물품대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을 613,324,9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613,324,9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2.7.6. 제1심법원에서 선고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인용 범위도 동일하였다), 위 판결은 2013.7.12.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도 2012.7.16. 소외 1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1.2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20154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을 1,488,864,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1,488,8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1.17. 제1심법원에서 선고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인용 범위는 이보다 약간 적은 금액인 1,458,885,980원이었다), 위 판결은 2014.2.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의 공탁
소외 1은 원고 △△보증보험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1138 구상금 등 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3.2.18. 위 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공탁자들에게 어떻게 배분·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 즉,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피공탁자를 원고들과 피고로 하여(공탁서 표지상 피공탁자는 원고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지만, 공탁원인사실에는 원고들과 피고 모두를 피공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소외 1이 부담하여야 할 최대 가액배상금(최대 공동담보가액)인 1,953,011,68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3572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자의 가액배상금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공탁은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라 할 것인 한편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가액배상금에 우선 귀속되고 나머지 금액이 원고들에게 안분되어야 하고, ② 가사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다만 안분할 채권액만 불확정된 상태이므로 ‘채권자 불확지’라는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탁 당시 현존하는 확정채권도 아니므로 변제공탁으로서는 무효이며, ③ 설령,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하더라도, 원물반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어 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가액배상금에 우선 귀속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탁의 법적 성질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이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점, ②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변제공탁을 규정하는 민법 제487조를 적시한 점, ③ 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라 할 것이다.
나. 변제공탁의 적법·유효성
1)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이 이 사건 공탁을 할 당시 원고들 및 피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모두 확정되기 전이어서 소외 1의 가액반환채무가 아직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아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은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1138)이 명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1,566,717,816원이었으나, 공탁 시점까지 원고 △△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이자가 증가하여 그 원리금 채권이 공동담보가액 1,953,011,680원을 초과하게 되자 위 금액을 공탁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공탁 직후 공탁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어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③ 소외 1로서는 수 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자칫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점, ④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의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미 채무의 성립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 성립 시점이 나중에 도래하는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함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⑤ 만일 위 공탁을 무효로 하더라도, 소외 1이 판결 확정 직후 다시 공탁하면 동일한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의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 변제공탁과 가액배상채권들 상호간의 관계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2) 또한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그 대상을 체납자의 양도행위로 제한한 것 외에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 규정을 민법 제406조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자체에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그 행사의 방법·당사자·취소요건 및 행사의 효과 등은 모두 민법의 규정과 법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그런데 우리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함으로써 이와 같이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가 강제집행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둔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제도 자체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4) 그리고 민법 제407조에 의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다만 취소채권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기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나아가 위 판결에 기하여 징수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최대 가액배상금 상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원고들이나 피고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 피고에게만 우선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는 더 나아가 만일 위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국세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공과금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라. 원고들 및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배분
1) 동일한 금액 범위 내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다3391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보증보험의 가액배상금은 1,953,011,680원, 원고 ○○씨엔에스의 가액배상금은 613,324,949원, 피고의 가액배상금은 1,488,864,500원이므로 위 각 가액배상금에 비례하여 공탁금을 배분하면 원고 △△보증보험에게는 940,583,340원의, 원고 ○○씨엔에스에게는 295,381,351원의, 피고에게는 717,046,989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귀속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보증보험에게는 940,583,340원에 대한, 원고 ○○씨엔에스에게는 295,381,351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자신에게 1,488,864,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우선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임상민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