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11.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1.6.3. 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6.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6.3.에 이루어졌고, 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7.9. 선고 20131697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3.7.11. 선고 20121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의2 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1)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3).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의3 1항제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0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31일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연도 61일부터 기산된다.

 

2. 원심은, 원고가 2002.8.27.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11.6. 영등포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9,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07.6.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7,20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11.6.3.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67,203,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7,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9,400,000원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6.22. 선고 993140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2436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6.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6.3.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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