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때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32조제1항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산업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둔 유사 입법례와 달리(식품위생법75조제1항 등 참조), 문제된 불법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법제처 2012.10.17. 회신 12-0554 해석례 참조).

그리고, 게임산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35조제1·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등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제작업 영업의 등록·폐쇄·정지는 영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거나 이용하게 한다고 하여 일부 게임물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에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나 모범게임제공영업소 등으로 지정된 자가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1호바목),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그 적발수량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감경하고 있을 뿐(같은 별표 제2호마목),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공급·이용하게 하는 경우 일부 게임물에 한정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의 감경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일부 영업정지를 부과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만일 게임제작업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처분의 자의적 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게임산업법령은 문제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게임산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게임제작업이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제작업자가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게임물을 한꺼번에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게임시설을 갖추어야만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게임물이 물리적인 게임시설이 없이 정보통신망으로만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영업의 성질상 구비시설, 업태, 제작·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등이 다양하고 일률적이지 않아 항상 게임물 단위로 게임제작업의 영업을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일한 게임제작업을 게임물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370,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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