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금(이하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이라 함)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1 제3호에서는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을 태풍·홍수·폭설·지진 및 가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과 그 밖에 “학교시설 등”의 재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2015년 교육부장관이 메르스예방 특별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면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국가인원위원회에 접수됨.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인 “학교시설 등”의 개념이 무엇인지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이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시설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지방교육교부금법”이라 함)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제1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 수요가 있는 때(제2호),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제3호)에는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1 제3호에서는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태풍·홍수·폭설·지진 또는 가뭄 등 각종 재해 복구를 위하여 긴급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교부대상은 각종 재해로 인한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과 그 밖에 “학교시설 등”의 재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 같은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3호에 따른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규정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예시사항을 열거하고 그 직후에 “∼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 등”에 포함되는 사항은 예시사항과 유사한 성질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5.19. 회신 11-0145 해석례 참조),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인 “학교시설 등”이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위한 “학교”만의 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평생교육기관 중 학교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 학교의 시설 등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중등 교육을 위한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고등교육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의 종류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호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라고 규정하여,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통교부금의 교부 대상 기관을 기준으로 교부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 특수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등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그 교부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이란 같은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나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다목)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생교육기관은 성인기초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교육 등 그 교육의 종류나 형태가 광범위한 시설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평생교육시설에 비해서는 엄격한 설립·운영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초·중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취학에 대신하여 정규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보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그 대상자도 취학연령을 이미 경과한 자 등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다는 점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는 달리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설치·경영이 엄격히 제한되는 사립학교와도 구별되는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을 “학교시설 등”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의 시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이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에 소요되는 재원까지 반영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무관한 물품이나 소요 비용을 “∼ 등”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시설 중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또는 자체 수입 등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여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인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43,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