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근무제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중인데 몇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 시>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 {[40시간(주중의 근로시간)+8시간(주휴일)]×52주+8시간}÷12월≒209시간

【근기 68207-1568, 2003.12.0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