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상해·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가 인정되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선고유예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명백히 다르므로 위 행정감사 규정이 기소유예의 경우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약식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2002.9.30.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으나 원고의 경위서 및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가중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게 된 점, 인사관리규정은 교사의 전보에 대하여 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및 특별전보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특별전보 이전에 정기전보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별전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2008.12.17. 선고 2008구합2690 판결 [인사발령처분취소]
♣ 원 고 / P
♣ 피 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 변론종결 / 2008.10.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2.18. 원고에 대하여 한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xx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2007.3.부터 yy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이 2007.1.11. 원고를 상해·폭행죄로 구약식하고 2007.1.12. 피고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하자, 피고는 2007.3.13.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하고, 2007.7.25.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8.2.18. 원고를 2008.3.1.자로 zz공업고등학교로 특별전보하였다(이하 위 경고처분 및 전보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8.2.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08.4.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8호증, 을2호증, 을4호증, 을6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경고처분 및 전보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교육공무원징계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② 원고가 상해·폭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교사로서의 근무 평정 및 수상 내역,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원고가 yy고등학교로 전보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① 주장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7조제1항은 검찰로 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가 된 사안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같이 상해·폭행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내지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2008학년도 피고의 중등교원·교원전문직 인사관리기준 제22조제3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심의를 거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는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로서 원고가 다투고 있는 경고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 주장대로 경고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행정감사규정 및 인사관리기준에서 그에 대한 나름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여 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1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갑1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상해·폭행죄에 대한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7노4493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가 인정되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선고유예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명백히 다르므로 위 행정감사 규정이 기소유예의 경우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약식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2002.9.30.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으나 원고의 경위서 및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가중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게 된 점, 위 인사관리규정은 교사의 전보에 대하여 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및 특별전보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특별전보 이전에 정기전보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별전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박현배 하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