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 관계
- ’11.9.1부터 복무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자 근로자가 ’11.9.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승인하지 않음.
- 예산이 확보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근로자는 ’12.5월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 근로자가 ’11.9월과 ’12.5월 두 차례에 걸쳐 입사일로부터 ’11.9.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
-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11.9월 입사일부터 ’11.9.1. 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상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 이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12.5월경 근로자가 같은 기간동안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다면 당사자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두지 않는 한 ’12. 5월 중간정산 신청 시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060,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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