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노조의 파업으로 부득이하게 근무하지 못한 비노조원들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

 

<회 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진실로 취업의사를 가지고 출근하느냐 여부, 조업희망자의 근로가 불가능 또는 무가치한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할 것임.

 

  만약 취업희망근로자의 근로가 불가능 또는 무가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481, 199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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