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일용인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용되어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일정기간 병가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산출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임금의 일부인 퇴직금의 손실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의해 “질병으로 인한 병가사유 발생일(병가최초일)을 퇴직사유 발생일로 한다”고 하여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제28조에 위배되는지?
<회 시>
❍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장기간 결근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의 성실한 합의로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동 방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상회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746, 199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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