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회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최근 3년간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원 ○○명에게 정리해고(1996.4.24)를 행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정리절차와 정리기준이 타당치 못하다는 사유로 퇴직자의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본회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퇴직당시 지급했던 퇴직금과 3개월분의 급료(퇴직예고수당)을 반환토록 공문조치하였는 바 복직자들은 동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
❍ 퇴직시 퇴직예고수당 명목으로 3개월분 임금을 준 것은 1996년 5월, 6월, 7월분 급료에 해당되며, 퇴직금도 임금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본회로서는 임금을 사전에 지급한 것이 되므로 복직 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가 가능하고 사료되는바 유권해석을 바람.
<회 시>
❍ 행정관청의 명령에 의해 복직된 근로자가 해고당시 지급받았던 퇴직금과 퇴직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복직시에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신법 제42조)는 임금을 매월 1회이상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79조는 급료, 봉급, 상여금 등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자의 부당이득을 이유로 임금채권을 압류하거나, 부당이득금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지연을 이유로 월급여액 전액의 지급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428, 199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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