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는 민간업체에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오던 사업을 위탁계약 해지 후 △△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임. 이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민간업체와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공사와 근로자 간에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공사가 지급키로 합의하여 △△공사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시는 임금, 퇴직금, 각종수당 등 인건비를 용역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왔고,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
<회 시>
❍ ○○시가 민간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오던 사업의 위수탁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두 수탁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는 종전에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민간업체와 △△공사 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해왔던 근로자가 퇴직한 후 △△공사에 입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민간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민간업체에 있습니다.
❍ 한편, 민법상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민법 제453조제2항),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469조제2항)
- 민간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민간업체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할 수는 없으며 설령, △△공사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민간업체의 퇴직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사가 민간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고자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민간업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842,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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