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적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지급되며, 지급액은 지급조견표에 따름
** 지급조견표 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2]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위반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수료 160만원을 초과한 5만원당 일정액의 실적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실적장려수당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제1항 소정의 퇴직금액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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