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28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는 토석채취허가 기준의 하나로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36조제4항 및 별표 82 3호에서는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28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석회석 광산업을 하고 있는 민원인은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광산 굴진 중 나오는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골재선별·파쇄업만 등록해도 되는지 여부를 산림청에 질의했는데,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제2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28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5호 본문에서는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36조제4항 및 별표 82 3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로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하는 육상골재채취업(1),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하는 산림골재업(4), 바다골재 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하는 골재선별·파쇄업(6)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28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27조제2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산지관리법28조제1항제5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별표 823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의 하나로 쇄골재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해야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지관리법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이란 골재채취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골재채취업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골재채취법14조제1·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호 및 제2조의24호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산림골재채취업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3조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채취허가 등에 관한 골재채취법4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법3장의 적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재 중 쇄골재용 석재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에 해당하는 쇄골재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은 입목·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채취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해야 하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산림골재채취업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산지관리법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이란 산림골재채취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28조제1항제5호 단서의 문언상 산지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 외에 다른 골재채취업, 예를 들면 골재·선별파쇄업에 등록하여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28조제1항제5호 본문의 취지는 일정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토석채취허가를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 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되어 2003.10.1. 시행된 구 산지관리법제정 이유서 참조), 같은 호 단서의 의미는 산지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산림에서의 골재채취에 적합하게 등록된 골재채취업자, 즉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장비 및 인력기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산림골재채취업 외에 골재·선별파쇄업 등 그 밖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해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산지에서의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은 자도 산림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산지관리법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이 산림골재채취업만을 의미하는지, 산림골재채취업만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산림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가 쇄골재용이 아닌 토목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를 채취·굴취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을 전혀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산림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쇄골재용이 아닌 토목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를 채취·굴취하는 경우에는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079, 2016.07.21.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법제처 16-0205]  (0) 2017.02.08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법제처 16-0248]  (0) 2017.02.07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법제처 16-0202]  (0) 2017.02.06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121]  (0) 2017.02.03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293]  (0) 2017.01.26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법제처 16-0144]  (0) 2017.01.19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법제처 16-0275]  (0) 2017.01.16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6-0326]  (0)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