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1조제3항에서는 주차장법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은 201063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630일 이후 주차장법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자치부는 2010630일 이후 주차장법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2010630일 이후 주차장법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11조제3항에서는 주차장법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은 201063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택법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0630일 이후 주차장법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0629일 대통령령 제22242호로 일부개정된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다만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는 시설물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용도변경, 이전하는 경우 제출하게 되는바(주차장법2조제12, 19조의2 참조), 이 중 시설물을 용도변경또는 증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대상을주차장법19조에 따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제1·3호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자전거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법령의 취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설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에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령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기재내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9조의2에서는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주차장법 시행규칙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면적은 같은 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즉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및 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법령에서는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과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령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면적도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및 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설물을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역시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부분을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0630일 이후 주차장법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78, 2016.07.14.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293]  (0) 2017.01.26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본문 관련)[법제처 16-0144]  (0) 2017.01.19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 [법제처 16-0275]  (0) 2017.01.16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6-0326]  (0) 2017.01.12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6-0305]  (0) 2017.01.06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범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법제처 16-0194]  (0) 2017.01.04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법제처 16-0301]  (0) 2017.01.03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등 관련)[법제처 16-0210]  (0)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