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개별소비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서 규정한 미납세반출 제도는 특정한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개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장소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반출 등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미납세반출 제도는 반출자 등이 과세물품을 지정된 반입 장소에 반입한 사실이나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일정한 기한 내에 증명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예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과세물품의 반출 전에 ‘반출에 대한 승인’과 반입 후에 ‘반입사실에 대한 증명’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징수 유보에 관한 사항이나 물품의 반입 사실 등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반출된 물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인신청이나 승인절차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도 위임의 범위 내에서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의 반출 시에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시행령 조항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등이 예정하고 있는 징수 유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미납세반출 제도, 승인신청과 승인절차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라도 물품에 관하여 시행령 조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소비세 징수 유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일시적인 과세유보조치인 미납세반출 제도는,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세 또는 면세하는 관세감면 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규율 대상 및 법적 효과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신청의 내용이나 사후관리의 절차도 다른 별개의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기한이 구 관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에서 정한 관세감면 신청기한과 상이하다고 하여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에 관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로서 미납세반출 승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반출 후 개별소비세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로스
♣ 피고, 피상고인 / 인천공항세관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7.11. 선고 2012누35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개별소비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특정한 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제1조, 제3조), 일정한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유보하는 미납세반출 제도를 두어,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를 미납세반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제14조제1항제2호), 미납세반출된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에게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제14조제5항),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2항).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미납세반출 승인 대상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반출할 물품의 명세, 반입 장소, 반입자의 인적사항 및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미납세반출 제도는 특정한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이는 개별소비세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장소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반출 등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반출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미납세반출 제도는 반출자 등이 과세물품을 지정된 반입 장소에 반입한 사실이나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일정한 기한 내에 증명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예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과세물품의 반출 전에 ‘반출에 대한 승인’과 반입 후에 ‘반입사실에 대한 증명’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징수 유보에 관한 사항이나 그 물품의 반입 사실 등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질 내용은 반출된 물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인신청이나 승인절차 등과 같은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도 이러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미납세반출 대상 물품의 반출 시에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등이 예정하고 있는 징수 유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미납세반출 제도, 그 승인신청과 승인절차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라도 그 물품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소비세 징수 유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해석 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시회 출품을 위해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신청이 있으면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함께 승인하던 관행이 있었고, 이러한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행정의 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등의 규정과 구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구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관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인 과세유보조치인 미납세반출 제도는,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세 또는 면세하는 관세감면 제도와는 그 제도의 취지, 규율 대상 및 법적 효과 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의 내용이나 사후관리의 절차도 다른 별개의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기한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서 정한 관세감면 신청기한과 상이하다고 하여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에 관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로서 미납세반출 승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반출 후 개별소비세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그 신청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