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6년간) 아래와 같이 “금고법의 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금고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지급되었다면 위법인지
❍ 금고법 : 월 본봉과 직무수당합계액 × 휴일근로시간 × 2.0/183
❍ 근로기준법 : 본봉과 직무수당 × 휴일근로시간 × 1.83/183 × 150%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산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이를 위법이라 보기 어려우나, 동 금액보다 하회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산정방식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 귀 질의의 내용의 일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새마을금고법의 시행세칙에 정한 휴일근무수당의 계산방법에 따른 산정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시행세칙에 규정된 계산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동 금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하가 적용한 계산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 68207-1222, 2003.09.26】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0) | 2013.11.16 |
---|---|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0) | 2013.11.16 |
유급휴가(연·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0) | 2013.11.16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0) | 2013.11.16 |
쟁의행위기간 중의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와 연·월차휴가 계산방법 (0) | 2013.11.16 |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지 및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월차휴가 사용 방식 (0) | 2013.11.16 |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0) | 2013.11.16 |
근로기준법 제61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0) | 201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