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연차휴가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된 취업규칙을 “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 말로 한다”고 변경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회 시>

❍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됨(「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696, 2000.3.10 및 근기 01254-1869, 1992.11.17 참조).

❍ 한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를 취업규칙으로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 말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근기 68207-988, 2003.08.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