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는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의 하나로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6)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지 중 어느 하나의 산지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경남 ○○○○면 소재 토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외된 후에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는 이유로 공익용산지에서 제외되지 않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지 중 어느 하나의 산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공익용산지를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1)]를 비롯하여,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15)] 등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에서는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1),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2), 국토계획법 제38조의2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3), 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4),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5),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6),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지 중 어느 하나의 산지에 해당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4조제1항나목15)에서는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공익용산지로 지정될 수 있는 산지로서 같은 목 1)에서 14)까지 규정한 산지에 준하지만 1)에서 14)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나목15)에 따른 산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같은 목1)에서 14)까지에서 규정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제6호는 같은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호와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제6호는 같은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공익용산지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은 2010127일 대통령령 제2251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 제1호부터 제3(1: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 2: 수질 및 수자원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3: 도시주변 또는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까지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규정하였고, 종전 제4호와 제5호는 내용변경 없이 그 호의 위치만 현행 제6호와 제7호로 변경하였는바(2010.12.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참조), 이러한 입법역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제6호는 같은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산지와는 별개로 공익용산지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4)까지의 산지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4조제3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지 중 어느 하나의 산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16-0092,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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